수수료 인상·최혜대우 요구 의혹 조사 중배민·쿠팡이츠, 11일 최종 수정안 제출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가격남용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이 큰 폭의 수수료 인상을 한 것을 두고 가격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플랫폼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최혜대우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최혜대우도 공정거래법 상 큰 틀에선 위법인 유형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구체적 요건·범위 등을 보고 조사를 통해 법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 예정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최종 상생안에 대해서는 중재원칙에 수렴하는 수정 상생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양사가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차 회의에서도 상생안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상생협의체는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측의 수수료율 최종 수정안을 받아보기로 한 상황이다. 

    향후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해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