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9099명·지방행정제재 1175명 체납자 공개체납자 대상 출국 금지 및 체납액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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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지난해보다 5.6% 늘었다.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00명, 경기 2645명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지방세 체납 규모는 4280억9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9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47) 씨였다. 지방소득세(5건) 106억5700만 원을 내지 않았다.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25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이날 공개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였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기존 고액·상습체납자 인원과 신규 체납자를 합친 인원은 총 6만710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방세 5만668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24명이다. 기존 체납액과 신규 체납액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해 총 3조9077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행안부와 지자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1일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된다.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시도 및 행안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모두 공개된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