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금' 발생이자만 4942억원… '과소부과' 1조8556억원"세무 전과정이 국세청 업무… 국세 행정 기본원칙 재정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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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은 46조3579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류별로 보면 '정리보류 체납액'이 36조45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나,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의미한다.
과세 당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불복환급금'은 같은 기간 8조426억원으로 집계됐다. 56조원을 웃도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작년에만 환급 규모가 2조1243억원에 달했던 불복환급금은 국세청이 발부한 세금 고지서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납세자가 환급받는 세금을 뜻한다.
최근 5년간 세금을 되돌려주면서 국세청이 별도 이자 지출한 비용은 4942억원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세정 당국이 매겨야 할 금액보다 덜 매긴 세금인 '과소부과' 규모도 1조8556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금이 국고금 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과정이 국세청 업무"라며 "혁신은 국세 행정의 기본원칙 재정립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