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규제 대상서 '국외 창업기업' 제외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투자 유치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털(일반지주회사 CVC)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진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도 '국내 기업' 지위를 인정 받아 벤처캐피털 투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해외기업'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이 제외됐다. 

    일반지주회사 CVC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한 것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국외 창업기업은 한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종전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같은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으로,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해 유니콘이 된 첫 케이스인 머신러닝 기반 솔루션 기업인 '몰로코' 등이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변경된 명칭을 각 규정 및 서식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