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알짜일감 몰아주기 등 조사 배경"세금 포탈 혐의 확인시 검찰 고발 조치"
  • ▲ 국세청 ⓒ뉴데일리DB
    ▲ 국세청 ⓒ뉴데일리DB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하청업체에게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시키면서,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구입하고 수억원대의 피부 관리비 및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A사 대표는 본인 명의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국세청은 유출된 기업 자금의 사용처와 실질적인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며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투자→성장→정당한 이익 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훼손하는 일부 기업과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 보유 자산과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 주주 등 서민들과 상생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간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 추구 행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 사례(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국세청
    ▲ 사례(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국세청
    이번 조사 대상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14건), 알짜 일감을 몰아준 사례(16건),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사례(7건) 등 총 3가지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에는 일반 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 주택,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와 사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559억원), 고가 사치품(322억원), 해외 유학비 등 사적 부담(503억원) 등을 포함해 총 1384억원에 달했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하게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과 사주일가도 덜미를 잡혔다.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 한 것이다.

    조사 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자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일가도 적발됐다. 일반 소액 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