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 업체에 심사보고서 발생 중도해지 신청해도 차액 환불 불가 쿠팡, 눈속임 가격 인상 의혹도 받아
  • ▲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유료 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를 방해·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네이버·마켓컬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네이버·마켓컬리에 전자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계약 해지를 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는 각각 쿠팡은 '와우 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마켓컬리는 '컬리멤버스' 등이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은 '와우 멤버십', 마켓컬리는 '컬리멤버스'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쿠팡의 경우 소비자가 멤버십 중도 해지 신청 시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된 후 종료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차액이 환불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상품 결제창에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를 이용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