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앞두고 피고인 엄벌 촉구“법적제재 강화 통한 경각심 필요”
  •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웹대협은 11일 ‘아지’ 운영자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웹대협 소속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을 비롯해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7곳이다.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는 게시물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곳이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도 양산해왔다.

    웹대협은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와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웹대협을 대표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금액이 피해 규모 대비 현저히 적은 현실을 꼬집었다.

    카카오엔터는 “아지툰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에도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SNS 등을 통해 2차로 유통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막심하기 때문에 강화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지툰 운영진에게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는 처벌이 이뤄지면,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 (P.CoK) 을 필두로 공백 없는 저작권 수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