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등 제시각 2억씩 총 10억 규모 상생방안 마련키로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했을 때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엔터사가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5개 엔터사는 지난 9월경 업계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 통한 계약체결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개시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해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