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비율 추후 결정하기로 운수권·슬롯 반납 시기도 조정해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시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대신 특정 노선에 공급하는 연간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다. 양사의 마일리지 하병 비율 방안은 추후 결정된다. 

    공정위는 12일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된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한 데 따라 공정위도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다만 구체적 비율은 정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정위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석이라고 했을 때,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 제도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합병비율이 1대 0.7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직 협의된 부분이 아니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소비자 유불리와 양사 재무 상황 등을 연계해 마일리지 제도 통합 승인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한 통행권 개념인 운수권과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롯의 반납 인정 시기도 조정됐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체 항공사 진입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 경쟁당국 심사 결과를 반영해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도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 과장은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