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밀 줄줄 샐 판""해외출장이라도 영상 출석하라" 강제국회가 요구하면 자료 제출 의무화"외국기업도 韓 사업 고민"과잉·사생활 침해 금지 우려에도 '일방통행'
  • ▲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대한상공회의소
    ▲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6단체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경제6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제6단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