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2명은 중국인… 절반 이상 수도권서 발생
  • ▲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 위법의심거래를 한 이들 5명 중 2명은 중국인이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끝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도 15건 적발됐으며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역시 15건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나왔다. 외국인 A씨는 은행에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6000만원을 대출받고 4억5000만원짜리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구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등으로 이어졌다.

    지역별 위법의심행위를 보면 경기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