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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월~12월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대출, 제2금융권은 주담대에 적용된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한편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포인트)과 하한(1.5%포인트)을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