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191명 피해…공인중개사 등 공범 징역형경기·인천에 주택 2700채 보유…피해자 4명 숨져
  • ▲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 남모씨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선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확정됐다.

    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타인 명의를 빌려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빌라 등을 직접 건축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경기와 인천에 약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됐지만 남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의 전세사기 범행이 드러나면서 2023년 2∼5월 동안 피해자 4명이 숨졌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4~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량을 절반이상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무죄, 나머지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남씨의 2022년 1월 이후 보증금에 대해서만 사기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피해금액은 68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남씨는 이 사건 외에도 추가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는 임차인 372명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인천 일대 소형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재판이 열린다.

    추가기소된 사건을 모두 더하면 남씨 등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보증금은 약 536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