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승객 "별도 대피 명령 없어 아내가 직접 비상 탈출문 개방"에어부산 측 "비상구열 착석 손님, 비상시 직접 조작 탈출 가능"항공업계 종사자들 "폭발, 흡입 등 위험 매우 큰 행위" 지적
  • ▲ 28일 오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나 탑승객 전원이 비상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 28일 오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나 탑승객 전원이 비상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28일 밤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에서 승무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이 직접 문을 열고 탈출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탑승한 승객 전원이 비상 탈출에 성공한 사실에 대해 안도하는 이들도 다수이나, 일부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해당 승객의 행동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50대 승객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내가 다른 승객과 힘을 합쳐 비상 탈출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별도의 기내 대피 명령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아 '직접' 비상 탈출문을 개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은 공식 입장을 내고 "화재 확인 즉시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기장은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압 및 연료 계통 즉시 차단 후 비상 탈출을 선포해 신속하게 조치해 비상 탈출했다"며 "별도의 안내방송을 시행할 시간적 여력이 없을 만큼 상황이 긴박했다"고 해명했다. 

    비상구열 착석 손님은 탑승 직후 승무원에게 비상탈출 시 비상구 개폐 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승무원을 도와주는 협조자 역할에 동의해야 착석할 수 있어, 비상탈출 시 승객이 직접 비상구 조작과 탈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화재에서는 탑승객 176명(승객 170명, 승무원 6명) 전원이 비상 대피에 성공했으나, 비상구를 직접 개방한 승객의 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연기가 거세졌고, 대피 안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일부 승객들이 직접 문을 열고 탈출한 임의 대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반면 항공업계 종사자들 일부는 해당 승객의 행동이 매우 위험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나신을 에어부산 승무원으로 소개한 한 네티즌은 "만약 외부에서 난 불이라면,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 빨려 들어간다면, 그런 상황에 비상문을 열었다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강제로 연 문이 안전했으니 다행이지 절대 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에어부산 직원도 "(엔진이 작동한 상태였다면)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수 있다"며 "슬라이드가 안 터지면 손님들은 매뉴얼대로 터뜨리는 방법을 모르니 그대로 추락했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씨가 도어쪽으로 튀어 있어 여는 순간 슬라이드 속 가스와 함께 폭발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승객이 만일 승무원의 지시 없이 비상구를 개방한 것이 사실이라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중이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023년 5월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은 지난 1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