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완화' 신속 적용 … 지구단위계획 입안 직접 한다市 직접·일괄 재정비로 행정절차 소요 6→3개월 단축 전망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10% 용적률 내달 중 전격 폐지상업지역 비주거비율 20→10% 완화도 조례 개정 중 … 상반기 마무리
  • ▲ 직원 조례서 강연하는 오세훈 시장.ⓒ연합뉴스
    ▲ 직원 조례서 강연하는 오세훈 시장.ⓒ연합뉴스
    경제,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철폐에 힘을 쏟는 서울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통상 자치구에 맡겼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직접 나선다. 자치구 입안부터 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논의했다. 20여 일 만에 시가 내놓은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완화'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총바닥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한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시는 발표 이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관련 규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고쳤다.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규제철폐를 위해 계획을 재정비해야만 한다.

    시는 자치구가 입안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통상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시가 직접 일괄 정비에 나서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는 3개월쯤 행정절차를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다음 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시 기준과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는 일부 구역은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때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방이·오금 △여의도아파트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하는 98개 구역의 재정비안도 포함된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과 재정비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urban.seoul.go.kr)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가 본격 가동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