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넥스트레이드, 내달 4일 출범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가능증권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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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본격 영업을 개시한다. 복수 거래소 체제가 개막하면서 앞으로는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혜택이 커진다. 증권사는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7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복수거래시장 출범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넥스트레이드 운영 방안,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 투자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ATS 출범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우리나라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KRX)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오전 8시~8시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8시 에프터마켓을 운영할 방침이다.주식시장 정규장이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에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한다. 이후 거래소 방침에 따라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거래소 방침상 매매 정지를 할 사유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매매를 정지할 방침이다. 이후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 다음날 9시부터 정상 거래할 수 있다"면서 "애프터 시장에 대한 안전장치 부족하다는 지적사항 때문에 도입하게 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우선 배분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진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68조에 규정돼 있다.금융감독원이 마련·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하는 한편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해 고객 주문을 받기 전 미리 교부하고,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증권사들이 팝업창,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설명서를 교부하고 있지만 설명서 교부가 원활하려면 투자자들도 미리 자신의 고객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증권사는 최선집행의무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다만 회사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주문 시점에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 주문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증권사 32곳이 참여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메인시장(15곳) 또는 프리·애프터마켓에만 참여(13곳)하는 회사 등 29곳이 출범 당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의향을 밝혔다. 실제 첫날부터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는 제반 사정을 반영해 이달 마지막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매매체결 종목은 10개로 시작해 순차 확대, 오는 4월 약 8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는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쯤부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이 오는 6월에 개정되면 이후 인가 절차에 6개월 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