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차주 보호·개인채무자 부담 완화 주문김성욱 부원장보 "양 업권 준법의식 및 내부통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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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신뢰도 제고와 취약차주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금감원은 6일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편 및 개인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서민금융 관련 법령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부업권, 채권추심업권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해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법령 위반소지 사항 등 유의사항을 전파했다.법 시행을 앞둔 대부·채권추심업권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영업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이 서민밀착형 금융업으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업법이 전면 개편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이미 시행돼 내달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취약차주 보호와 대부업 신뢰도 제고라는 개정법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이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지자체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 폰지사기 연루 의혹 등 금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업권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대부업법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초고금리 계약 등)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된다.금감원은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 16일 종료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내부통제 미흡 사례와 채권추심회사 내부 기준의 모범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며 업권이 추심 업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계도기간 종료 전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임을 업계에 안내했다.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채권추심업권의 준법 의식이 제고되고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등 업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업계와 소통하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