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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지역 유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담대 중단은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에 적용된다.다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신규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매도 주택 잔금일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허용한 지 한 달 만에 서울 일부 지역에 다시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번복 등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지역 이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