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시 구청장 허가…실거주만 허용전세 낀 '갭투자' 불가능…9월30일까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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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정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해당지역에서 면적 6㎡(주거지역 기준)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또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