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 보은군 농촌체험마을 ⓒ연합뉴스
    ▲ 보은군 농촌체험마을 ⓒ연합뉴스
    정부가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농공단지 건폐율도 개선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건폐율(면적)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택과 대형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석채취규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토석채취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해 관련 사업도 추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토석 채취량은 기준 3만㎡에서 5만㎡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