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발표 피해율 50% 넘는 농가에 생계비·학자금 지원세금·전기료·통신료·4대보험료 감면·납부 유예최대 3000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지원농기계·농기자재·종자·시설 지원도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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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주민들이 지난 3월 29일 경북 의성군 사촌리 한 사과농장에서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4인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원과 학자금 100만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과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정부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는 2인 가구 기준 120만원, 4인 가구 기준 187만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일반재난지역의 경우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24개 비용을 납부 유예·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여기에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비 등을 추가해 총 36개 항목을 납부 유예·감면하기로 했다.정부는 산불로 농작물·시설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새로운 농작물 파종에 드는 비용),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농업시설 75개, 축사 14개 등 총 294개 항목이다.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헤 최대 5000만원(법인 1억원) 고정금리 1.8%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최대 2년)도 실시한다.재해 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 보상을 추진하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농협은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농기계의 경우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한다. 부족 농기계는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팀(84명)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과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융자)도 우선 지원한다.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하고,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가용예산을 활용, 시설하우스 신·개축, 시설내 장비 개보수,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을 지원한다.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kg)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 축협은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지원, 원활한 분뇨처리,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작업을 지속하고, 양돈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한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채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31일 기준 경북 지역에서 농작물 3414ha(과수 3284, 기타 130),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두, 닭 17만4000수,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의 피해가 잠정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