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수입 4년간 2.5배 올라 … 징수액 비중도 급증과세 대상자 3년간 2배 늘어 … 상속세 부담 중산층 전이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 "자본이득세 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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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CG)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상속세 수입이 역대 최대로 10조원에 다다르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전이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9조644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상속세 수입은 △2020년 3조9042억원 △2021년 6조9447억원 △2022년 7조6113억원 △2023년 8조5444억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속세 수입은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다.경제 성장에 따라 상속세가 증가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전체 세입 대비 상속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체 징수액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처음 1%대에 진입한 이후 2023년 2.30%를 기록하며 4년 만에 2%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65%까지 뛰어올랐다.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며 부자 세금으로만 치부되던 상속세가 중산층에게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결정 인원)은 1만9944명으로 2020년(1만181명)보다 95.8% 증가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대상자가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년(1만5760명)과 비교해도 26.5% 오르며 높은 증가율을 이어갔다.과세자 비율도 2005년 0.8%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6.82%를 기록하며 20년 사이에 8배 넘게 증가했다. 과세자 비율은 2008년(1.04%)에 처음 1%를 넘긴 이후 2020년(2.90%), 2021년(3.70%), 2022년(4.53%), 2023년(6.82%) 등을 거치며 급상승했다.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7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17배 넘게 뛰었다. 현행 제도상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해당 기준을 넘는 중산층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정부도 이같은 국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산세'에서 물려받은 만큼만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과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7일 후에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또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새로 생긴다.이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상속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상속세 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인 자본이득세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처럼 세금을 걷는 게 맞다"면서 "상속세를 점차 내리다가 폐지를 검토하는 등 해외 사례처럼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