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호관세 적용에 비관세 장벽 영향 현실화플랫폼·망사용료 등 정책 변화, 속도조절 예상역차별 심화, 빅테크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
  • ▲ ⓒ미국 무역대표부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 표지 캡처
    ▲ ⓒ미국 무역대표부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 표지 캡처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디지털 무역장벽 영향으로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빅테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 데에는 디지털 무역장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공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NTE는 국내 입법과 정책에 대한 구글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업계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빅테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망사용료와 플랫폼 관련 입법 추진을 비판하고, 위치정보 반출과 클라우드 공급업체(CSP) 진출을 제한하는 정책도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고 거론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망사용료 관련 입법이 역차별을 해소하고 정당한 대가를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30%를 넘게 차지하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CP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의 트래픽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NTE가 지적한 내용들은 아직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거부해 온 사안이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플랫폼경쟁촉진법 입법은 규제가 허술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치정보 반출과 CSP 진출 제한은 국가 안보 차원의 민감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에 따른 통상 마찰이 높은 관세율로 현실화되면서 기존 입법과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정책이 관세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다. 향후 경과에 따라 관세율이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도 제재 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도 통상문제와 연결된 만큼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법도 추진하는 데 있어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되고 빅테크의 국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EU에서 디지털 시장법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적정한 규제가 필요함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