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반영률 올해와 동일…표준주택 2.51% 상승서울·경기·부산·대구順…1월6일까지 의견청취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내년 땅값과 집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35%, 2.51% 오른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60만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가 산정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 11월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등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그에 따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대비 3.35%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폭이 컸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이었다.

    또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대비 2.51% 상승했다. 표준지가와 마찬가지로 서울이 4.50%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괂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군·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