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첫 심의 돌입 … 7월께 결정조기대선 맞물려 난항 예상 … 자영업주 60%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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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연합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했으니 6월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종 시한을 맞춘 경우는 9번뿐이다. 통상 7월에 결정이 나는데 올해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특히 올해엔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조기 대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첫 회의 시작부터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며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는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향후 심의 내용, 일정 등을 논의한다.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여부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골목을 지키는 편의점주와 외식업주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벽에 내몰린 상태다.이에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경영계와 자영업계에서 꾸준히 차등적용을 요구해왔다.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도급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노동계의 도급제 최저임금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다.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큰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두자릿수 인상률이 나오지 않을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최저임금위가 최근 조사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사업주(대리응답 포함)의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골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