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 협력직무교육 정보교환·교육 등 추진
  • ▲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가운데 오른쪽), 민동조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운용본부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
    ▲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가운데 오른쪽), 민동조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운용본부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보상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활용해 공익사업 보상업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보상평가서 검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 협업 △기타관련 부대사업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이재명 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상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