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 예정'6월 임시국회' 통과 유력 … 공포 후 바로 시행재계 '긴장 역력' … "중장기적 증시상승 걸림돌""경영 일선 큰혼란 야기 … 속도·수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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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신속처리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수위와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다 읍소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법리적 용어 등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시행은 경영 현장의 혼란은 물론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막바지 관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내용을 조율한 후 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같은 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는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줄곧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주주들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기업 경영 위축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서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유관부처 장관이 내정된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보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6개 경제단체가 자리한 상법간담회에서도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선(先) 입법·후(後) 보완’ 입장을 밝혔다. 당초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꿔 전향적인 검토를 예고하면서 재계는 상법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간담회는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초기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상법이 경제의 헌법 격 인만큼 추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증시 장기상승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률과 관세 등 국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기업 고위임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상법 개정안보다 수위가 높아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에 나선 가운데 한국만 오히려 내부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관세 등 불확실성도 큰데 (상법 개정)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바로 공포된다는 점에서 경영 현장에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란봉투법, 4.5일제 등 친노동·반기업법이 연이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용어에 대한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법안 공포는 경영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수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기업자문전문 법률사무소 송일의 이수영 대표변호사는 “상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개별 소수 주주의 손해구제 청구나 배임 고소에 이사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기업들은 새로운 신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기보다 소수 주주의 이익 침해 우려부터 따지며 보수적 의사결정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과 혁신 동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주주 등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만큼 법원의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경영 현장에서 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해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업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남겨야 해 시간 소모와 비용 지출도 늘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측 의지가 강한 데다 대통령 거부권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