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무죄… 대법 판단 따라 경영 행보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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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불법 승계’ 혐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며,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추가 재판을 받게 된다.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총 19개의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이 주장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무제표 처리 역시 회사의 회계 재량 범위에 속하며, 외부를 기망하거나 지배구조를 허위로 꾸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았다.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합병 목적과 경위, 부정거래 및 회계처리에 대한 법리 해석에서 하급심과 견해 차가 있다"고 밝혔다.재계는 이날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무죄가 확정되면,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이 회장의 경영 행보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주력 사업의 부진과 미래 성장동력의 부재로 위기론에 휩싸여 있다. 이 회장 스스로도 2심 최후 진술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소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최근 몇 년간 이 회장은 재판 일정에 따라 명절 기간을 이용해 해외 출장을 다니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 선고 결과는 향후 반도체 중심의 투자 확대, 비주력 사업 구조조정, 글로벌 M&A 전략 수립 등 삼성의 미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