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건강검진·의료기기 활용 배제 지적제도 개선 없인 제2 의료대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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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대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8일 기준 9만2000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을 훌쩍 넘겼다. 

    일부 의과대학이 유급을 피하기 위해 하루 13시간 '벼락치기 수업'을 진행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양의사 독점 구조'라고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사 역할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방접종부터 의료기기까지 배제 … 독점권이 만든 참사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에게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WHO가 "의사 외 직역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미국·캐나다·EU·호주 등에서 간호사·약사까지 접종을 시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건강검진기본법에도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시행령·하위법령 미비로 한의사는 실질적 검진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급여화·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 단체들은 한의사가 예방접종·건강검진·현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활용해 진단·치료에 참여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 정부가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대응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의협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양의사 달래기에 그친 것"이라며 "독점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곁에는 언제나 한의사가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만 이뤄진다면 양의사와 경쟁·협력하며 의료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