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총 앞두고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맞불 소송윤동한 회장, 장남 상대로 주식 230만주 반환 청구남매 합의서 해석 놓고도 내분 격화
  •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윤동한 회장을 지난 12일 단독으로 만나며 화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소송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대전지법이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 소집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맞불 소송을 냈다.

    콜마홀딩스는 또 주총을 앞두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14일에서 28일로 늦춘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10월23일 개최 예정이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에게서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주주에 오른 뒤 시작됐다.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아가 윤 회장도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은 부자 갈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윤 부회장이 가족 경영 합의서를 어기고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는 이유에서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콜마그룹의 남매경영은 합의된 경영질서"라며 "이에 따라 경영 합의서에는 최대주주 3인 간 합의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들,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및 감사까지 모두 승인한 그룹 전체 경영질서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 당사자는 3인에 한정된다"며 "일부 인사들의 서명은 회사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에서의 입회일 뿐"이라고 맞섰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로 최대주주이며 윤 회장이 5.59%, 윤 대표와 남편이 각각 10.62%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