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영권 분쟁 후 첫 단독 면담사과는 있었지만 핵심 쟁점 해결책 내놓지 못해임시주총 앞두고 법적 공방·지분 다툼 계속 이어질 듯
  •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던 콜마홀딩스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갈등 이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했다. 하지만 화해의 신호탄을 쏘기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상징적 만남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12일 윤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갈등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으며 윤 회장은 이를 경청하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회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만남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하다"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향후 어떤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에게서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주주에 오른 뒤 시작됐다.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으나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아가 윤 회장도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은 부자 갈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윤 부회장이 가족 경영 합의서를 어기고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는 이유에서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콜마그룹의 남매경영은 합의된 경영질서"라며 "이에 따라 경영 합의서에는 최대주주 3인 간 합의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들,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및 감사까지 모두 승인한 그룹 전체 경영질서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 당사자는 3인에 한정된다"며 "일부 인사들의 서명은 회사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에서의 입회일 뿐"이라고 맞섰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로 최대주주이며 윤 회장이 5.59%, 윤 대표와 남편이 각각 10.62%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9월29일까지 임시주총을 열고 윤 부회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