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업계 파업 두고 "예년과 유사한 상황"각사 임단협 입장 차이가 원인이란 설명 내놓아 "현장 혼선 막기 위해 TF 가동 … 지침·매뉴얼 준비"
  • ▲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3일 울산 본사 조선소에서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3일 울산 본사 조선소에서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제조업체의 추투(秋鬪)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영향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예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노동계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근 제조업계서 잇따른 파업의 원인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끝내고 7년만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9만5000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정년 연장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GM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임금협상에 더해 전국 직영정비소 폐쇄 원점 재검토, 부평공장 유휴 부지 매각 철회 등을 두고 강하게 반발해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빚으며 올해 들어 처음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각 사별 19~22차례 교섭 끝에 회사가 기본급 13만3000원을 제시했으나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처럼 제조업계 파업이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하청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쟁의 요건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되는 등 노조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서다. 

    이같은 주장에 정부는 정면 반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교섭 파업 현황을 보면 임단협 교섭 시작을 5~6월에 하고, 평균 3~4개월에 진행해 길게는 11월까지도 지속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의 입장 차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현재 파업은 예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파업이 노조법 개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서 벗어나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도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 역시 주목적은 '임금 인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임금 5% 인상과 주 4.5일제 시범 도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요구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파업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주된 목적은 임금 인상"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과거와 달리 무파업 임단협 체결에 성공한 한화오션,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사례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노동부의 설명에도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양사 합병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돌입한 것을 두고 노란봉투법 영향이라는 주장이 지속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으로 쟁의 범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까지 확대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란 해석이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인수합병처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업 경영상 결정이 전부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밀접한 경우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 노조도 합병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경영계가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고 노동계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통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