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커" … 회생계획안도 불제출인수자 못 찾고 15년 만에 시장 퇴장 … 100명 인력도 일자리 상실티몬은 오아시스 품에 안기며 회생 종결, 명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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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커머스업계 1세대 기업이 결국 파산 위기에 몰렸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9일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의 회생절차 폐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지난 4일까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위메프와 이해관계자들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위메프는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나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출구 전략 마련에 실패했다. 이로써 창업 15년 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위메프가 파산 절차에 접어들면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약 100명의 잔여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앞서 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법원의 회생 절차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다.검은우산비대위는 "위메프마저 파산으로 끝난다면 피해자들은 작은 희망도 없이 전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조차 지연되는 현실에서 파산은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1%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회생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같은 기간 청산 위기에 몰렸던 티몬은 회생 절차 종결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티몬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6월 제출했고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채권 96.5%를 변제했다.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가 공식 종결되며 새 주인을 만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