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675억·위메프 23억 3영업일 이내 미환급해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절차 중인 티몬과 위메프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여행상품 등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환불 요청)를 했는데도 지급 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했는데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티몬·위메프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티몬·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해 현재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