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 의결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앞으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으나, 사기 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 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 제약이 있어 계좌 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의 공유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 대상 정보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로 한정한다. 정보를 공유한 경우엔 해당 정보 주체에게 분기별로 정보 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그룹의 공동 대응으로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 등이 가능해져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방안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 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