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질타 … 예산 부정사용·성희롱·폭언 등 발생
  • ▲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선 검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해 각종 문제가 불거진 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뤄졌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광역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겨냥해 "(국가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인데 둘 다 바닥"이라며 "(이사장은) 책임감도 없고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도력도 바닥, 도덕성도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드러날까 봐 수용비로 사용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횡령과 부당노동행위는 형사 책임 대상"이라며 "기관평가 D를 두 차례 받으면 해임권고를 받는다.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국민에 대한 봉사, 공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수습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을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전날 공개한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6월 발생한 공인노무사 시험 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년 시험에서도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대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령은 '합격자 정정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공단이 통계 활용 기관인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이사장이 회의나 워크숍 등 행사에서 식음료를 구입 때 써야 하는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처럼 부정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단이 부정 사용한 일반수용비는 15억원이었고, 이 이사장을 포함해 임원이 사용한 금액도 3억6000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공단에 '기관경고'를 처분했지만, 공단 내 임원 징계규정이 없어 이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임직원이 성희롱, 폭언 등으로 해임된 한국폴리텍대학도 이날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한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중징계 건과 관련한 질의와 재발방지 대책 등 주문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의혹으로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도 질타를 받았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거나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제보에 따라 노동부가 감사를 진행중 사임했다.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갑질, 사적지시, 정관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노동부 감사를 거친 뒤 해임됐다. 이들 기관들은 국감장에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소명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선 산재처리기간 단축에 필요한 개선 방안 촉구가 있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 판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238% 급증했다"며 "평균 처리 기간 역시 113일 증가하며 '특진 장기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