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매출 과대계상 … 삼정회계법인 감사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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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62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2일 금융위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에는 4억2000만원,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담당 임원에게 3억8000만원 등이다.SK에코플랜트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내려졌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매출을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으로 과대계상했고 이로 인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이 부과됐다.한편, 증선위는 지난달 10일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