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사고 103건 중 67건43명 중 22명은 연락두절…"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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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연합뉴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100명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뒤 연락해 채권을 회수하려 해도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그러나 HUG가 지난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수는 43명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를 낸 후 외국으로 출국해 채권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000만원 상당이었다. 이어 △미국(8명·53억1000만원) △캐나다(2명·7억6000만원) △일본(2명·4억6000만원) △네팔(1명·2억6000만원) △필리핀(1명·1억5000만원) △태국(1명·1억2000만원) 등 순이었다.HUG는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중 22명은 법원이 지급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 채무자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