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의약품 관세 100% 부과 위협 속 '선방' 평가제네릭은 무관세·바이오시밀러는 미확정 … 업계, 세부기준 주시셀트리온·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 현지 생산으로 리스크 최소화
  • ▲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MFN)'를 받게 됐다. 복제약(제네릭)은 무관세 품목으로 포함됐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적용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관세율 상한이 15%를 넘지 않게 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북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9일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면서 "의약품과 목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MFN)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부품, 제네릭,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의약품 100% 관세 부과' 우려에서 벗어나게됐다. 트럼프는 올해 초부터 미국 내 공장을 두지 않은 제약사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의약품 관세율은 25%에서 100% 등으로 점점 높아지더니 지난 7월에는 1년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오는 등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지난 29일 관세 합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고관세 우려에 떨던 제약바이오 업계가 걱정을 한숨 덜게됐다.

    앞서 주요 기업인 셀트리온은 일라이 릴리의 미국 현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했다. SK바이오팜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확보하며 관세 대응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로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한다"며 "당초 거론됐던 100%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부담이 크게 완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별로는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가 유지되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미국 시장에 진출 중인 대부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 확보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가 돼있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관세 합의에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요 수출 품목이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제네릭(복제약)에 무관세가 적용된 만큼 바이오시밀러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관세율이 최혜국 대우(MFN) 수준인 15%로 책정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업계 내에서는 낙관과 경계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과 달리 고부가가치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부 품목 기준에 따라 관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세부적인 정보들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적용 범위, 수치 등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약 14억8천만달러(약 2조80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수출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의약품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의약품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에 달한다. 미국이 한국 제약사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만큼 이번 관세 합의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