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사 사칭 연락 주의” … 악성앱·원격제어앱 유도 피해 우려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증가 … “무단 대출·계좌개설 사전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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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1일 금융당국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유출된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해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보상·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우려도 제기됐다.금융위는 피싱·스미싱 시도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기관·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악성앱 등이 설치되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절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현재 금융권은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지난 4월 SKT 해킹 사고 이후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비스 가입이 급증했다.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는 약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252만명에 달한다.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다시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지도했으며, 향후 피해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