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SO 포함해야생활·선거 정보 다루는 케이블TV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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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성 구현을 위해 해설‧논평 금지 규정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케이블TV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SO가 포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성 강화를 위한 케이블TV 보도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케이블TV SO가 지역채널 보도를 통해 지역성 구현에 기여해 왔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채널 관련 제도의 문제로 지역성 구현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 소장은 방송법 제70조가 지역채널에 한해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 독립성과 충돌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타당하다”며 “최근 시사보도 트렌드를 고려하면 해설·논평 금지가 지역민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설‧논평 금지 규제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정책 환경 또한 케이블TV 지역성 구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소장은 “SO는 현행법상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며 “SO가 지역방송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지역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가 지난 30년간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온 공적 기능 역시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노 소장은 “지역채널은 협권역 보도가 가능한 제도권 지역언론과 지역 단위 선거보도에 강점을 가진 매체로서 군소 지역을 포함한 생활권 단위의 세밀한 정보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지역 관련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수행해 온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정보의 공공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채널이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재정비하고 지역방송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이재필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회장은 “지역채널의 실질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공적 기능을 지속하려면 SO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지역방송 재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