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시장질서 잃고 정치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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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가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데일리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가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을 위법으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최근 상급심에서 나온 다른 본안 판결과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2인 의결 구조가 문제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11월 28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유진이엔티는 이번 1심 판결의 성격을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이유로,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쟁점이 인수 주체나 가격이 아니라, 방통위의 ‘2인 의결’ 구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회사 측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둘러싼 재판이 이미 여러 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의 직접적 근거로는 최근 고등법원 판결을 들었다. 유진이엔티는 “2025년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1심과 달리 2인에 의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진이엔티는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입장 표명은 항소심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 YTN 매각, 시장질서 잃고 정치 쟁점화올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YTN 매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는 지속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YTN 지분 매각을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정부도 관련 점검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문제 확인 시 계약 취소·원상회복·검경 합동 수사 등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의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시장가치는 약 735억원으로, 2460억원 이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거래였다.정책 측면에서도 YTN 문제는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초기 현안으로 꼽힌다. 김종철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YTN 승인 취소와 관련해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진행하겠다”며, 임명 시 “방송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 항소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효력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은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법원·정치권·규제기관 해석이 교차하는 만큼, 항소심 결과는 YTN 대주주 지위뿐 아니라 향후 방미통위 운영과 공공자산 매각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