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임대인 책임 혼동에 민원 빈발누수·화재·강풍 사고 약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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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으로 누수·화재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사고 발생 시 약관상 보장 범위와 통지의무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인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해당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가입 시점,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특히 임대인의 보험 가입 시점도 중요하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으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2020년 4월 이후 약관부터는 피보험자가 소유해 임대한 주택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보험 가입 이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주택이 달라진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더 이상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한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누수 사고의 원인에 따른 보장 범위도 혼동하기 쉽다.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발생한 누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장되므로, 자기 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이 보험 역시 외벽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화재보험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이후 건물 구조를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30일 이상 공실이나 휴업 상태가 지속됐음에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건물의 용도 변경·증축·개축이나 장기간 공실·휴업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강풍으로 인해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 차량 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해당 입간판이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시설 목록)에 포함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철 잦은 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미리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 및 보상 범위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