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클수록 양호" … 지사형·중소 GA는 4~5등급 비중 높아금감원 "평가 저조 GA 내년 우선 검사 … 개선 계획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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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의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평균 3등급(보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자율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업무 기준·절차 마련 및 준수 여부, 불완전판매율 등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으로 분류된다.

    평가 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나타났다.

    소속 설계사가 3000명 이상인 총 20개사 중 1∼2등급은 16개사, 3등급은 4개사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GA는 4∼5등급 비중이 30.0%,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는 52.0%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사형 대형 GA는 4~5등급 비중이 47.1%로 나타나, 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형(20.0%)이나 오너형(13.6%)보다 내부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세부 평가 부문에서는 '통제환경 및 효과'가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평가보다 낮은 4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고, 내년도 검사대상 GA 선정 시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GA별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를 점차 고도화해 대형 GA가 금융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법규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제재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하며,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는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설계사 신분 제재 역시 반복 위반 시 감경하지 않는 방안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GA의 판매 비중 확대에 맞춰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며 "평가를를 지속해 업계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