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전면 시행내년부터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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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내달부터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전면 시행되며, 금감원은 내년 중 설계사 위촉 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판매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마련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와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판매위탁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수준 및 위탁업무 수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자체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해야 한다.또한 보험사는 위탁 GA의 리스크를 통제·경감·이전할 수 있는 전략과 도구를 마련하고, 중요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전사적 수용 수준으로 통제·경감·이전해야 한다.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이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올해 3분기 누적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외형 성장을 이어왔지만,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로 인해 허위·가공계약과 다른 설계사 명의 차용 및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GA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일부 회사는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GA 사업부 핵심성과지표(KPI)에 품질지표를 반영하지 않았고, 허위계약 의심 건에 대한 가입자 동의 확인 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허위계약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설계사 위촉 과정의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금감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28개사 중 11개사만 내부 규정을 정비했고, 나머지 17곳은 내년 1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나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내규상 부적격자를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발됐다.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그간 양적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이 질적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금감원은 내년부터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 내용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또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거나 중대한 불법·불건전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험사와 GA를 연계 검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이 밖에도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위탁 GA의 민원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함께 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해 우수하거나 저조한 보험사에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