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9월 통계 배제" 주장서울·경기지역 주민 37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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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 도봉·금천·은평, 성남 수정·중원 등 일부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대출규제와 2년 실거주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한 이유를 제시했다.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국힘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시 '지정직전 3개월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화했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최근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채 안건을 상정,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게 국힘 측 주장이다.김 수석부대표는 "만약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했을 경우 서울 도봉과 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도 성남·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그리고 의왕시는 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행정처분 취소소송에는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 37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