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검사선 210건…1만달러초과 현금 신고없이 반입무자격 임대업·편법증여도…경찰수사·세금추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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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선 무자격 임대업 영위를 비롯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불법 전매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한 경찰 수사와 미납 세금 추징, 대출 회수,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7월 1일~10월 28일)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선 비주택 95건, 토지 36건, 일부 주택 거래 36건 등 총 167건을 점검해 추가로 위법 의심 거래 88건(위법 의심 행위 126건)을 적발했다.주요 위법의심 유형별로 보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관세청에 통보됐다.일례로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 매매대금 3억9500만원중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신고 없는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단기체류 등 임대업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임에도 오피스텔을 매수해 임대수익을 얻은 무자격 임대업 사례는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또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이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편법증여 의심 사례, 기업 운전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명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대출규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와 전매제한 기간중 우회 방식으로 분양권을 이전한 불법전매 의심사례도 포함됐다.관계기관별로는 국세청 통보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통보 236건, 관세청 50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건, 경찰청 17건, 법무부 16건 등이다. 한 건의 거래가 여러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 기관에 동시에 통보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 미납 세금 추징, 대출 회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4개월이 지난 만큼 지자체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거주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