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류·생과실류·건조농산물 등 불법 수입 12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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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사과배(수입 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검역절차 없이 불법 수입한 일당을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발한 사건 중 물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12일 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총 1150톤(158억원 상당)을 불법 반입한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이후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범죄물품)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특사경은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일명 '커튼치기' 후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적발된 범죄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이다.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검역본부는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하는 친환경 폐기방식을 첫 도입했다. 이를 통해 300톤 규모의 퇴비를 생산해 인근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해 소각 비용 절감과 농가 지원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설명했다.검역본부는 이 같은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중 34건(47명)을 송치했다.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