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미국·영국처럼 징수창구 하나로 부처·기관별 흩어진 세외수입 관리·징수 국세청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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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국세수입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국세외수입도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달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 가중과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나,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이 밖에도 해당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