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큰 수도권 베이커리카페 중심으로 실태 조사현황 파악 통해 제도 운용·집행 반영·제도개선안 발굴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 편법 수단 악용 우려 제기탈세혐의 확인되면 별도 계획 따라 엄정 세무조사 돌입
  • ▲ 국세청 전경. ⓒ뉴시스
    ▲ 국세청 전경. ⓒ뉴시스
    국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가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회피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5일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개업하는 베이커리카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가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속세 회피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이 된다. 이 같은 구조가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선제적인 현황 파악이 목적으로,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대상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예컨대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했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선다. 

    또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본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있어,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존재한다. 

    또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아버지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있다.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씨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씨(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경우 등이다.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어머니가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가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 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80세 어머니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구조로,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도 악용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에 나선다.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